제2021-008호 2020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활용 실적 명세서 공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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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1-04-15 14:58 조회2,544회 댓글0건본문
[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5항, 제26조2제8항, 시행규치 제18조2제1항]에 따라 2020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활용 실적 명세서를 공개합니다.
여주시사회복지협의회는 당연지정기부금단체로 납부해주시는 기부금으로 복지사각지대발굴 및 자원연계를 하는 <좋은이웃들> 사업비 및 각종 복지사업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.
납부해주신 기부금은 (개인) 연말정산 시 기부금 영수증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국세청에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.
- 회비의 경우,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소득공제 제외 대상입니다.
세부내역은 첨부파일 참조 부탁드립니다.
감사합니다.
여주시사회복지협의회는 당연지정기부금단체로 납부해주시는 기부금으로 복지사각지대발굴 및 자원연계를 하는 <좋은이웃들> 사업비 및 각종 복지사업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.
납부해주신 기부금은 (개인) 연말정산 시 기부금 영수증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국세청에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.
- 회비의 경우,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소득공제 제외 대상입니다.
세부내역은 첨부파일 참조 부탁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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